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잠원·반포 아파트 실거주 안해
3차례 다운계약서 의혹도
장남지분 누락 거짓해명 드러나
3차례 다운계약서 의혹도
장남지분 누락 거짓해명 드러나
무기중개업체에서 고문으로 일한 전력을 비롯해 증여세 탈루, 공사 리베이트 수수 의혹, 위문금 개인통장 관리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된 김병관(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2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1995년에 사들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84.75㎡짜리 아파트를 2000년 4월에 8000만원에 팔고, 다음달인 5월에 서초구 반포동 84.53㎡짜리 아파트를 1억45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이 두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각각 2억3150만원, 2억2900만원이었다. 잠원동 아파트의 경우 1억5000만원, 반포동 아파트의 경우 8000만원쯤 매맷값을 적게 신고한 셈이다. 취득·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아파트들에는 김 후보자 가족들이 한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투기 목적으로 사고판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김 후보자는 또 2년 뒤인 2002년 10월 국세청 기준시가가 2억5600만원인 서울 노량진동의 124.77㎡짜리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99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다. 역시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병관 후보자 쪽은 “당시는 2006년 이전이니 실거래가가 아니어도 위법이 아니었다. 그렇게 하는 게 관행이었다. 잠원동 아파트는 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팔았고, 반포동 아파트는 거주하려고 구입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그렇게(거주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반포동 아파트를 아직 갖고 있으며 전세를 놓고 있다.
김 후보자가 재산신고 때 부인과 장남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북 예천군 임야에 대해 장남의 지분을 누락한 것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최근 해명자료를 통해 “2005년 재산신고시 장남과 (부인) 공동명의로 신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최초 2003년에는 장남과 공동명의로 신고했으나 2005년 신고시 재산신고 규정이 바뀐 것을 잘 모르고 공동명의 사항을 추가로 입력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6년에는 공동명의로 정확히 신고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사항을 보면 2006년에도 김 후보자 부인 단독 명의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태우 하어영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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