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설치법 6년 만에 두번째
수원지법 “인간 존엄·가치 침해”
수원지법 “인간 존엄·가치 침해”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이들에게 대체 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 조항만 둔 향토예비군설치법이 6년 만에 다시 위헌법률 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임혜원 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아무개(29)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법 15조 9항 1호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임 판사는 결정문에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 의무를 거부한 이들에게 국가의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을, 그것도 반복적으로 가하게 된다면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대체 복무를 통해 이들을 건전한 국가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통합에도,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07년 울산지법도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했으나, 2011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오두진 변호사는 “수원지법의 결정은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만이 아니라 인간 존엄의 문제로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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