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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실외 금연구역 ‘말로만 단속’

등록 2013-02-28 20:08수정 2013-02-28 20:48

전국서 과태료 조례 시행하지만
대부분 전담인력 없어 실적 미미
지자체 “인건비 부담…실효성 낮아”
최근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공원, 해수욕장, 버스정류장, 놀이터 등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해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의욕만 앞세울 뿐 단속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는 1일부터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2·28기념중앙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전담 단속인력은 2명뿐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해운대해수욕장 등 7개 해수욕장과 주변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그러나 피서철이면 하루 최대 500만명 이상이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지만, 단속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

울산시도 2011년 5월 울산대공원 등 3곳의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홍보기간을 거친 뒤, 지난해 10월부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지난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건수는 5건에 불과하다.

기초자치단체도 단속인력을 갖추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대구지역 8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해 단속하고 있거나 단속할 계획이지만, 중구를 제외하면 어느 곳도 전담 단속인력을 갖추지 않고 있다. 다만 대구 중구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으로 동성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전담 단속인력 2명을 고용했다. 대구 중구는 6월5일부터 어린이집과 버스정류장에까지 실외 금연구역을 확대하면서 전담인력도 2명 더 고용할 계획이다.

경남에서도 11개 시·군이 조례를 통해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실외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곳은 통영시가 유일하다. 창원, 김해, 양산, 거창을 제외한 7곳은 금연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을 맡기고 있을 뿐, 현장 단속인력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경북에서도 김천시와 포항시가 각각 3곳과 789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올해 중순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전담 단속인력을 새로 뽑지 않고 기존 금연사업 담당 공무원을 단속에 투입할 계획이다.

대구시 금연업무 담당자는 “상당수 지자체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전담인력을 갖추기보다는 금연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 업무까지 떠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담 단속인력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실외 금연구역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시 금연업무 담당자도 “통영에는 실외 금연구역이 공원 11곳, 터미널 3곳, 버스정류장 225곳, 학교와 유치원 57곳 등 300곳 가까이 지정돼 있다. 혼자서 단속은커녕 하루 한번 둘러보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난해 부과한 5건의 과태료도 모두 신고를 받고 나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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