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8일 오후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 20일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보석허가가 결정되자 누리꾼들은 “판결문 잉크도 안 말랐다”며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또 ‘명예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의 조 전 청장의 보석 신청 과정 중의 발언이 알려지자 그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법조인들이 발벗고 나서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법원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1심 판결을 거의 무기력화시키는 보석허가네요.개탄스럽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보석 허가 결정 기사를 링크했다. 백 변호사는 바로 뒤이은 트윗에 “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보석허가는 거의 없습니다. 조현오는 어떤 사정변경도 없었습니다. 반성도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떤 사정 변경도 없었음에도 보석이라니 황당합니다.”라며 법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jhohmylaw)에 “법원, 조현오 구속된지 일주일만에 석방. 구속영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보석허가라, 장 판사 제 정신인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장성관 판사를 직접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 글을 올렸다.
조 전 청장의 발언을 힐난하는 글들도 보이고 있다. 촛불인권연대 변호사로 알려진 한웅 변호사도 트위터(@LawyerHanWoong)에“타인의 명예도 자기의 명예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조건이다. 항소가 기각되서 다시 구속되면 그 말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트위터에(@kjblawyer)“그동안 법을 집행하다가 경찰총수에까지 이른 사람이 명예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한 나의 명예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명예도 존중해야 하거늘”이라고 조 전 청장을 비판했다. 한인섭 서울대법학전문대학 교수(@truthtrail)는 “조현오, ‘징역보다 제 명예를 지키는게 중요하다’며 보석신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누구나 명예가 소중합니다. 그렇담 타인의 명예도 소중히 여겼어야. 더욱이 경찰총수로서, 타인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선 더욱 신경 썼어야”라고 일침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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