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행장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로
재경부·금감원 간부 잇따라 만나
판검사·헌재 연구관도 두루 접촉
조윤선 “지인들과 식사한 것뿐”
재경부·금감원 간부 잇따라 만나
판검사·헌재 연구관도 두루 접촉
조윤선 “지인들과 식사한 것뿐”
조윤선(47)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겸 법무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입법 로비 등을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을 수시로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접대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씨티은행에서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조 후보자는 부행장으로 일하며 업무추진비를 64차례 지출했고, 이 중 30여건을 정·관·법조계 인사들과 만나는 데 사용했다. 특히 금융정책 및 은행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당시 재정경제부 최아무개 금융정책과장을 2007년 2월부터 9개월간 8차례나 만났다.
조 후보자는 “금융법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검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준비작업 논의 및 자료 전달, 자본시장통합법 회의,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씨티은행의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최 과장을 만났다”고 회사에 신고했다. 로비 활동을 시인한 셈이다.
그해 11월, 외국 금융회사도 국내에서 금융지주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됐다. 한국씨티은행은 법 개정 직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2010년 6월 한국씨티금융지주를 출범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자신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를 벗어나는 선물이나 향응 등을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은행 업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 과장을 만나면서 각각 32만원, 9만5000원, 29만7000원, 17만3000원, 27만7200원, 29만원, 31만7000원, 25만5000원을 지출했다. 8차례 만남 모두 일대일 만남이었기 때문에 식사비는 1인당 3만원을 훌쩍 넘는다. 조 후보자는 최 과장 말고도 금융정보분석원장, 총리실 이사관, 재경부 팀장·사무관, 금융감독원 고위간부 등과 자리를 함께했고 모두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비를 썼다.
또 조 후보자는 2007년 3월 당시 서울고법 민사18부 진아무개 판사와 당시 의정부지검 고아무개 검사를 “소송 목적”으로 만났다. 법관 윤리강령은 “재판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조 후보자는 같은해 8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부부장인 이아무개 검사를 만났고, 다음달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만났다. 또 안아무개 당시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윤아무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김아무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만났다. 모두 1인당 식사비는 3만원을 넘겼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은행 법무 업무를 총괄한 임원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만나 식사 자리를 가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다국적 기업 로비스트로 활동한 게 명백히 드러났다. 공공정책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철 박태우 김선식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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