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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농성촌 방화범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3-03-04 20:44수정 2013-03-05 08:45

명동 음식점 2곳에도 불질러
지난 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중구 대한문 옆 ‘함께 살자 농성촌’(농성촌) 천막에 불을 지른 안아무개(52)씨의 방화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안씨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모두 3차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안씨는 1일 밤 11시30분께 중구 저동 명동철거민대책위원회 천막에 불을 붙였고, 10분 뒤 명동의 한 음식점 탈의실에 침입해 쓰레기통에 불을 질렀다. 1시간여 뒤에는 명동의 또다른 음식점 입구 계단에 쌓여 있는 종이상자에 불을 붙였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2주 전쯤 (농성촌) 농성자에게 ‘천막이 지저분하니 치우라’고 했다가 말다툼을 벌인 뒤 방화를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안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서울 중구청이 지난달 28일 농성촌에 “3월8일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8일 행정대집행(철거)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강제철거 방침을 밝혔던 중구청은 서울시의 중재로 농성촌 쪽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박현철 권혁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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