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등 전체시민 명의 보험가입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아무개(51)씨는 지난겨울 자전거를 타고 마을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와 부딪혀 치료비와 합의금을 물어주느라 혼쭐이 났다. 자전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돼 이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자전거가 레저, 출퇴근, 통학 등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면서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의정부·안산·과천시 등 전국 20여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체 시민 명의로 자전거보험을 들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있다. 의정부시는 최근 시비 1억3600여만원을 들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전체 시민 43만여명 명의로 자전거보험에 재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의정부시가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것은 올해로 3년째다.
의정부시민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숨지거나(15살 미만 제외)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고 4500만원을 받는다. 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이 나올 경우 상해 진단 위로금을 20만~60만원 받으며, 이 가운데 7일 이상 입원할 경우 추가로 20만원을 받는다. 가해자라 할지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2011~2012년 시민 449명이 자전거 사고로 7억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시가 낸 보험료보다 2.5배나 많았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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