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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살아서 조국땅 다시 밟을 수 있을까

등록 2005-08-16 18:11수정 2005-08-16 23:10

민족잔치 ‘특별’ 초대 12명 ‘반체제 · 친북’ 색바랜 딱지에 어떠한 확답없는 정부 한탄
 “이번 행사가 살아서 한국 땅을 밟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광복 60돌을 맞아 14일부터 열린 ‘자주·평화·통일 8·15 민족대축전’ 행사가 16일로 대부분의 주요 일정을 마치고 17일 막을 내린다. 남과 북, 국외에서 수백명이 참가해 벌인 ‘잔치’가 끝났지만 국외 민간대표단 자격으로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이른바 ‘반체제·친북 인사’로 분류된 12명은 잔치 여흥을 즐길 여유가 없다.

많게는 40년 넘게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들은 그동안 입국 조건으로 사실상의 ‘전향서’인 준법서약서 등을 요구받고 입국을 ‘거부’해 왔다. 이번은 통일부와 법무부의 협조로 ‘행사기간에만 특별히’ 입국이 허가됐다. 하지만 행사가 끝난 뒤 개별적인 국내 체류나 재입국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확답도 듣지 못한 상태다.

41년 만에 입국한 고 이응로 화백의 조카 이희세(73)씨는 “이번에 들어올 때는 서약서를 요구하지 않아 편하게 들어왔다”며 “하지만 앞으로의 내 ‘신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어떤 말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반독재·통일운동을 해온 이영빈(79) 목사는 기독교 관련 행사 참가를 위해 다음달까지 한국에 머무르고 싶지만 체류를 더 할 수 있는지 아직도 모르는 상태다.

그는 “행사 준비위로부터 ‘국내에서 더 체류하려면 정부 쪽과 교섭을 다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다음에 재입국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정부가 북한 대표단까지 불러들여 행사를 벌이면서 입국을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소은(57·여) 6·15 공동위원회 유럽위원장은 “유럽에서 참가를 원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문제가 커질까봐 아예 참가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법무부 입국심사과 관계자는 “법무부 자체 입국이나 체류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통일부 등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어야 이에 대한 결정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이분들은 국외에서 통일운동을 이끈 민주화인사”라며 “다른 민주화 운동가들처럼 군사정권이 벌인 조작사건과 잘못된 법 적용으로 피해를 본 국외 민주화 인사들에 대해서도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일 기자, 음성원 인턴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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