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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용산참사때 부상 철거민들, 건보 치료비 내놓아야”

등록 2013-03-06 20:27수정 2013-03-06 22:11

천주석씨 등 환수처분에 취소소송
법원 “범죄행위로 발생” 패소판결
진상규명위 “사후 보복…즉각 항소”
2009년 용산참사 당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철거민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지급받은 건강보험금을 도로 내놓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용산참사 당시 부상을 당했던 철거민 천주석(50)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천씨 등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바탕으로 “농성을 진압하기 위한 경찰 특공대의 투입과 진압작전 수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고, 부상의 원인을 경찰의 공무집행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원고들의 부상이 범죄행위 자체의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반됐다고 볼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진압작전 과정 전반에 대한 위법성을 찾을 수 없고, 진압 방법의 적절성이 유지됐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들이 입은 부상은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천씨 등은 경찰의 진압작전 과정에서 골절·타박상 등을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으로 29만~257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범죄 과정에서 일어난 부상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이들이 받은 보험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경찰 진압이 정당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치료비까지 돌려달라는 정부와 이를 확정하는 법원 판결은 용산에 대한 사후보복이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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