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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뼁끼통은 인권침해” 국가에 손배소송

등록 2013-03-11 20:28수정 2013-03-11 21:22

*뺑끼통 : 유치장 안 개방형 화장실

사회활동가 송경동씨 등 45명 제기
“가림막 없고 감시카메라 수치심”
“위헌” 뒤 경찰 7년전 교체 나섰지만
62%가 여전히 개선 안된 채 방치
경찰서 유치장 안에 있는 개방형 화장실, 이른바 ‘뼁끼통’ 때문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찰이 유치장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바꾸겠다고 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전국 경찰서의 절반 이상이 화장실을 개선하지 않은 탓이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경동 시인과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45명은 “서울 중부경찰서 등 전국 21개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이 차폐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용변을 볼 때마다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고, 유치장 감시카메라가 24시간 동안 촬영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5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유치장 안의 화장실은 상하가 모두 개방돼 있는 출입문이 설치돼 있을 뿐이고 가림막이 작고 낮아 용변을 보는 사람의 신체 일부가 감시 경찰관 등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동안 상당한 부끄러움을 느끼며 용변을 보거나 참아야 했고, 다른 사람이 용변을 볼 때마다 불쾌감과 역겨움을 느껴야 했다”고 말했다.

유치장 화장실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2001년 헌법재판소는 “유치인들의 동태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감시가 가능하면서 덜 개방적인 구조의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며 경찰의 화장실 설치·관리 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5년 뒤인 2006년 경찰청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을 개정해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해 8월 현재 전국 경찰서 유치장 112곳 가운데 밀폐형 화장실이 하나도 없는 곳이 70곳(62.5%)에 이르고, 전체 화장실 925개 중 밀폐형 화장실은 116개(1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난 지 12년이 지나고 경찰이 관련 규정을 바꾼 지 7년이 넘도록 개선이 안 된 셈이다. 지난 2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치장 화장실 일부가 용변을 볼 때 발생하는 소리와 냄새를 차단하지 못한다”며 경찰청장에게 시설 개선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또 유치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대해 “관련법에는 전자영상장비로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경찰은 이를 따지지 않고 상시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작동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위반한데다, 유치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의 ‘고 유현석 변호사 공익소송기금’의 지원을 받으며,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장애인 활동가, 반값등록금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대학생 등이 참가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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