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만 14살 미만 형사처벌 물을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
가해학생 3명 모두 11살 불과…소년법 근거 판사의 심리 받아
감호위탁·사회봉사·수강교육·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해당
가해학생 3명 모두 11살 불과…소년법 근거 판사의 심리 받아
감호위탁·사회봉사·수강교육·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해당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초등생 3명이 13일 경찰에 붙잡히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지자, 가해자 아이들의 처벌 여부 및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만 14살 미만은 형사 처벌을 물을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이다. 따라서 모두 열 한살인 3명의 가해 초등학생들은 소년법에 근거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 판사의 심리를 받게된다.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다.
사건이 법원으로 송치되면 심리를 맡은 판사는 감호위탁·사회봉사·수강교육·보호관찰·소년원 송치(1월~2년) 등을 결정하게 된다. 가해 학생들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벌은 ‘소년원 2년 수용’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아이들만의 잘못이 아닌 사회 공동체의 책임이다”라는 의견이다. 장애인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배복주 소장은 “가해자가 초등학생인 것은 매우 드문 경우지만, 한적한 지방 마을에서 벌어지는 장애 여성에 대한 집단적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전형성을 띈다. 피해 여성이 그 전에도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성적인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따라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 소장은 또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법을 배우도록 한 마을 공동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흔히 ‘자라나는 아이들을 망쳤다’며 피해여성을 되레 가해자로 모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 모두가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국 박현철 기자 jglee@hani.co.kr
초등생 3명이 20대 지적장애 여성 집단성폭행
원주경찰 “가위바위보로 순서 정해 ‘야동’ 보며 범행”
학교 관계자 “평범한 학생들…어쩌다 이런 범죄를…” 원주서 초등학생 3명이 같은 마을에 사는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13일 지적장애 여성 ㄱ(23·지적장애 2급)씨를 공사장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ㄴ(11·초등학교 6년)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ㄴ군 등은 9일 오후 6시30분께 원주시 한 공사장 인근에서 만난 ㄱ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공사장 안으로 유인해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ㄴ군 등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ㄱ씨가 지정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누가 먼저 성폭행을 할 것인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른바 ‘야동’을 보며 강제로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ㄴ군 등의 성폭행 행각은 범행 다음날 피해 여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또다른 동네 후배 ㄷ(17)군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범죄 사실을 들은 ㄷ군은 ㄴ군 일행을 동네 놀이터로 불러 범행 사실을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ㄴ군 일행이 만 14살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조사 뒤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살 이상 만 14살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이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ㄴ군 등이 다니는 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생활하던 아이들인데 어쩌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학교폭력 등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범죄 사실에 대한 불안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학부모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주/박수혁 기자 psh@hani.co.kr
초등생 3명이 20대 지적장애 여성 집단성폭행
원주경찰 “가위바위보로 순서 정해 ‘야동’ 보며 범행”
학교 관계자 “평범한 학생들…어쩌다 이런 범죄를…” 원주서 초등학생 3명이 같은 마을에 사는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13일 지적장애 여성 ㄱ(23·지적장애 2급)씨를 공사장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ㄴ(11·초등학교 6년)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ㄴ군 등은 9일 오후 6시30분께 원주시 한 공사장 인근에서 만난 ㄱ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공사장 안으로 유인해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ㄴ군 등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ㄱ씨가 지정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누가 먼저 성폭행을 할 것인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른바 ‘야동’을 보며 강제로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ㄴ군 등의 성폭행 행각은 범행 다음날 피해 여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또다른 동네 후배 ㄷ(17)군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범죄 사실을 들은 ㄷ군은 ㄴ군 일행을 동네 놀이터로 불러 범행 사실을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ㄴ군 일행이 만 14살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조사 뒤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살 이상 만 14살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이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ㄴ군 등이 다니는 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생활하던 아이들인데 어쩌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학교폭력 등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범죄 사실에 대한 불안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학부모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주/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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