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68) 케이티(KT)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14일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안 사무처장을 상대로 이 회장을 고발한 경위 등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7일 스마트몰 등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모두 196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이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케이티가 처음엔 사업성이 좋지 않으면 이 사업에서 철수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는데, 2009년 3월 이 회장이 취임한 뒤 사업자금 제공에 케이티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사업 철수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자살 고교생 상습폭행당했지만, 학교쪽 알고도 ‘뒷짐’
■ 대법 “광고중단운동, 조중동 업무방해 인정못해”
■ 재벌 변호해온 김앤장 출신을 공정위원장에
■ 멘토였던 윤여준, 안철수에 쓴소리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 했어야”
■ 대원중 ‘사배자 학부모’ 매달 50만원 촌지
■ 자살 고교생 상습폭행당했지만, 학교쪽 알고도 ‘뒷짐’
■ 대법 “광고중단운동, 조중동 업무방해 인정못해”
■ 재벌 변호해온 김앤장 출신을 공정위원장에
■ 멘토였던 윤여준, 안철수에 쓴소리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 했어야”
■ 대원중 ‘사배자 학부모’ 매달 50만원 촌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