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법학관의 연구실로 들어서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공정위원장 후보자 주요 소송 보니
‘BW 저가매각’ 이재용 남매 대리
삼성물산·계열사 부당거래 변론도
조선일보 ‘경품 과징금’건 맡아
공정위 상대로 소송 벌이기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만수(55) 이화여대 교수가 삼성그룹의 ‘변칙 증여’와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소송에서 삼성 쪽을 대리하는 등 기업 쪽 변호인을 여러 차례 맡아,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의 적임자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소송을 수행하는 로펌 출신이 ‘상대편’인 공정위의 수장이 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한 후보자는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을 맡기도 했다. 14일 <한겨레>가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 100여건을 분석한 결과, 한 후보자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경영권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매각과 관련한 조세소송에서 이 부회장 쪽을 대리했다. 1999년 이 부회장 등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면서 장외시장 거래가격 기준으로 5만5000원인 주식을 7분의 1에 못 미치는 7150원에 넘겨받았다. 2001년 세무당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해 이 부회장 등에게 443억원의 증여세를 물리자, 이들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2003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당시 한 후보자가 대리한 이 부회장 등은 “삼성에스디에스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세무당국이 책정한 5만5000원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 부회장 등은 항소심 진행중에 소송을 취하했다.
한 후보자는 또 2002년 삼성물산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삼성물산을 대리했다. 세무당국은 삼성물산이 삼성증권·삼성종합화학·삼성에버랜드가 발행한 사채와 어음을 시세보다 낮은 수익률과 할인율로 매입해 계열사에 이득을 준 것을 부당행위로 판단해 법인세 43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정상적인 재무·투자행위였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자금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삼성물산이 특수관계법인인 계열사들이 발행한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 등을 매입한 것은 재무·투자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매입자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도 참여했다. 공정위는 1995년 조선일보사가 신규 독자에게 경품을 지급하고 직원들에게 확장을 독려하는 지침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조선일보사가 낸 소송을 한 후보자가 맡았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처분은 사실상 1심 재판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그만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 공정위원장을 맡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앤장이 공정위 출신 변호사와 공무원 등을 대거 영입해 공정위 정보 파악과 로비 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줄곧 받아왔기 때문이다. 김병일·서동원 전 부위원장과 이동규 전 사무처장이 김앤장 고문이고, 황정곤 전 과장은 수석전문위원, 전신기 전 발전센터소장은 공정거래수석위원이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한 후보자 지명은 김앤장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공정위 처분은 처벌은 센데 입증수준이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문제다. 미약한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는 윤리의식이 필요한데, (김앤장 출신인 한 후보자가) 잘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박태우 김진철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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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리한 주요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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