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드레퓌스’ 유서대필 조작 사건 재심
8개기관 감정 결과, 증거로 제시
8개기관 감정 결과, 증거로 제시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49)씨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재심 재판에서 강씨의 변호인이 “1991년 유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였던 필적 감정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했다”며 강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의 심리로 열린 강씨의 재심 재판에서 강씨의 변호인은 한 시간 남짓 100여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8개 기관에 의뢰해 받은 필적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기설씨와 강씨의 필적은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김씨 유서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낙서장에 나타난 김씨의 다른 필적이 일치한다”며 “1991년 판결의 핵심 증거인 김형영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분석실장의 감정 결과는 고인과 강씨의 필적 차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일부 유사성을 일반화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어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의뢰한 8개 사설 기관은 17개 감정서에서 일관되게 고인과 강씨의 필적이 서로 다르다고 감정했다. 재심에서 추가 감정을 의뢰해 소모적인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이 “김씨의 전민련 낙서장에 여러 사람 필적이 섞여 있어, 국과수·국방부·대검 문서분석실 등 3개 기관에 새로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1991년 5월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분신자살하자, 검찰은 ‘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씨가 유서를 대신 써줘 자살을 방조했다’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했고, 강씨는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고 출소했다. 이후 강씨는 2007년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이듬해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지만 검찰이 즉시항고하고, 대법원에서 결정을 미뤄 3년 만인 지난해 10월에야 재심이 시작됐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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