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동 다세대주택 매입
한달뒤에 ‘뉴타운’ 지정돼
거주 않고 1억 넘게 남겨
한달뒤에 ‘뉴타운’ 지정돼
거주 않고 1억 넘게 남겨
이성한(57) 경찰청장 후보자의 부인이 재개발 예정지역의 다세대주택을 구입한 뒤 재개발로 받은 분양권을 되팔아 1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4대 권력기관장 가운데 한 명인 경찰청장이 노후주택지역 원주민들을 위한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2010년 8월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창신동 뉴타운 개발 예정지에 있는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자진사퇴한 바 있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 후보자의 부인 신아무개씨는 2003년 10월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다세대주택(85.42㎡)을 최아무개씨와 함께 각각 6500만원을 들여 매입했다. 이 다세대주택이 포함된 전농동 일대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노후주택지역으로 꼽혔다. 신씨가 이 다세대주택을 구입한 지 한달 뒤인 2003년 11월 이 지역은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다. 그로부터 1년 뒤 신씨는 공동매입자 최씨의 지분까지 사들였다. 이 지역은 2009년 3월 공사가 시작돼 그해 10월 신씨의 다세대주택이 철거됐다. 이 지역엔 현재 삼성 래미안 아파트 31개 동이 6월 완공을 목표로 신축중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주택재개발로 받은 31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3억8729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8년 만에 2억5000여만원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 이 후보자 쪽은 “다세대주택 매입 때 전세보증금 1억500만원을 떠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매매 차익은 1억5529만원이었다. 양도소득세도 6000여만원 냈다”고 밝혔다.
신씨가 이 다세대주택을 산 것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주택재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쪽은 “퇴직 후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구입했다. 매입 당시엔 전농동이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동대문구청은 2002년 말 전농동을 포함한 청량리 일대의 뉴타운 시범지구 지정을 시에 건의했고, 신씨가 다세대주택을 매입하기 전부터 ‘2003년 후반기 추가 지정될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전농동 등 3~4개 지역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전농동 인근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2003년이면 개발 소식이 공공연히 알려진 상황이었고, 2011년엔 부동산 경기가 꺼질 때쯤이었다.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현철 허재현 김규남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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