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현대건설·블룸버그 등 소송 대리해 ‘거짓말’ 논란
학교 규정을 어기고 변호사를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 한양대 교수직을 사임한 바 있는 한만수(55)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이후 이화여대 교수로 갈 때는 변호사 휴업계를 냈다’고 해명했으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때도 소송 사건을 계속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후보자의 설명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 후보자가 맡은 사건의 판결문과 대법원 누리집 사건 검색 결과 등을 보면, 2007년 9월1일부터 이화여대 교수였던 한 후보자는 블룸버그코리아가 서울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과 관련해 같은달 20일 블룸버그코리아를 대신해 서울행정법원에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한 후보자가 한양대 교수로 일했던 2005년부터 줄곧 맡아왔으며, 한 후보자가 사임했다는 기록은 없다. 같은해 9월28일 선고된 판결문에도 한 후보자의 이름이 올라 있어, 한 후보자는 소송이 선고될 때까지 사건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후보자는 현대건설이 서울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도 이화여대 교수에 채용된 지 두달 가까이 지난 2007년 10월22일에야 사임계를 제출했다. 한 후보자는 하영구 전 씨티은행장이 낸 소송도 2007년 10월까지 대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결국 이화여대 교수 재직기간 동안 적어도 3건의 소송을 대리한 셈이 된다.
한 후보자는 지난 1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화여대는 변호사 휴업계를 내면서 교수로 들어갔다. 로스쿨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안 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 후보자가 휴업계를 낸 시점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또 변호사 휴업계를 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맡고 있던 사건에서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결국 변호사 활동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휴업 신고를 한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것을 처벌하는 법이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1997년 대선 때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이 국세청을 동원해 대기업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마련한 이른바 ‘세풍’ 사건으로 기소된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대선 후보의 동생인 이회성 계명대 교수를 변호하기도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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