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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금소송 때 제출자료, 기밀 누설 아니다”
검찰, 국정원 전직원 2명 무혐의 처분

등록 2013-03-18 08:49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국가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직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이 고발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46·여)씨 등 2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 등이 임금 청구 소송 도중 법원에 제출한 문서의 내용 대부분은 계약직 전환 인원과 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 등으로, 국정원의 구체적인 직제나 인력 현황 등은 포함되지 않아 기밀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이 제출한 문서나 발언에 국정원의 정보 수집 기능에 침해를 가져올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기능직 공무원이었던 김씨 등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계약직으로 전환돼 임금이 10%가량 깎였다. 2010년 43살의 나이로 정년퇴직한 이들은 “성별에 따른 정년 차별은 부당하다”며 그해 9월 국가를 상대로 7500만원의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국정원의 직제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진술했는데, 국정원은 이를 문제삼았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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