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안도현. 한겨레 자료사진
안도현 시인(우석대 문창과 교수)이 검찰로부터 출두 요구를 받았다. 대통령선거 기간이던 지난해 12월10일 트위터에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안도현 시인은 18일 “안중근 의사 유묵과 박근혜 당시 후보의 관련성에 관한 내 트위트에 대해 부산의 어느 대학생이 진정을 한 사건이 전주지검으로 이첩되었다면서 22일 오전에 출두하라는 전화 연락을 오전에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조사인지도 불분명하지만, 피할 이유가 없는데다 상황도 알아볼 겸 22일 오전 10시 전주지검 수사과로 출두하겠다”고 말했다.
안 시인은 이날 낮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따져 물은 일이 선거법 위반이란다”면서 “박근혜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의도라는데, 이제 정치 쪽에 고개 돌리지 않으려 했는데…”라며 불만과 아쉬움을 표했다.
안 시인은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12월10일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박근혜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한 글을 트위터에 집중적으로 올렸다. 당시 안 시인은 “보물 제569-4호 안중근 의사 글씨는 1976년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에 의해 청와대에 기증되어 문화재청에 등록되었다. 1979년 이후 안중근기념관의 모든 도록에는 그 소장자가 박근혜로 나와 있다”며 “안중근 의사 유묵은 2011년까지 박근혜 소장이라는 확증이 있다. 안중근 유묵에 관한 한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사)안중근의사숭모회의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안 시인이 문제 삼은 안중근 의사 유묵은 ‘恥惡衣惡食 者不足與議’(치악의악식 자부족여의)라는 글씨로 “궂은 옷, 궂은 밥을 부그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는 뜻. 1910년 3월 뤼순 감옥에 있으면서 쓴 글씨다.
한편 지난해 12월 안 시인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당시 박근혜 후보 선대위의 박선규 대변인은 “과거 <시사매거진 2580>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지만, 박근혜 후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최재봉 기자 b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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