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매각 보도’ 두번째 공판
검찰 스스로 혐의 입증 포기한 셈
“한겨레가 상업적 이용” 억지 주장
검찰 스스로 혐의 입증 포기한 셈
“한겨레가 상업적 이용” 억지 주장
지난 대선을 앞두고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문화방송>(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비밀회동 내용을 보도한 최성진 <한겨레>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핵심 증인인 최 전 이시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 스스로 혐의 입증을 포기하는 셈이어서 이례적인 조처로 받아들여진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기자의 두번째 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이봉창 검사는 이른바 ‘회동 3인방’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문제에 대해 “증인들은 도청사건의 피해자인데 피해자를 법정에서 얘기하도록 하는 것이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것이다. (증인신문이) 한겨레신문의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기자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이 (핵심 증인을 소환하지 않아) 혐의 입증을 포기하는 이상한 재판은 처음 봤다. 검찰이 회동 3인방에 대한 증인신문을 막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최 기자는 회동 3인방이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 내용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이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조서 내용이 맞다’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피고인인 최 기자 쪽도 이들을 상대로 반대신문을 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이런 상황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동 3인방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로서는 진술조서가 핵심적인 증거인 만큼 이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진술조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 또 회동 3인방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지도 않는다면, 도청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피해자 진술이 전혀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꼴이 된다.
김 변호사는 “최 기자의 보도가 형법이 규정하는 정당행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꼭 필요하니, 검찰이 증인신문을 포기하면 변호인 쪽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녹음파일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대화 녹음파일을 검증한 뒤 (회동 3인방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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