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조카 노트북 분석 작업
경찰, 건설업자 등 출국금지 요청
경찰, 건설업자 등 출국금지 요청
건설업자 ㅇ씨의 고위 공직자 성접대 의혹을 내사중인 경찰이 ㅇ씨의 조카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해 “성접대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그의 노트북 컴퓨터를 제출받아 동영상이 저장돼 있는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ㅇ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사업가 ㄱ씨에게서도 성접대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ㅇ씨의 조카를 불러 조사했고 ‘성접대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조카 ㅇ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확인했다. 노트북을 제출받았고 동영상이 들어 있는지는 분석을 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또 “여성 사업가 ㄱ씨 등 3명을 19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성접대 정황에 대한) 의미있는 진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ㅇ씨가 성접대를 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ㅇ씨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 ㅇ씨가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 ㄱ씨는 지난해 10월 ㅇ씨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담은 휴대전화 동영상이 ㅇ씨의 아내에게 발견돼 ㅇ씨와 함께 간통 혐의로 고소당했다. 한달 뒤 ㄱ씨는 ㅇ씨가 자신에게 약물을 먹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이 장면을 찍은 동영상으로 협박해 15억원대의 돈을 빼앗았다며 ㅇ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서초경찰서는 ㅇ씨의 성폭행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고, 불법 무기 소지와 동영상 촬영, 마약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 의견을 붙여 지난 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ㅇ씨와 ㄱ씨는 지난 2월 간통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ㅇ씨와 지인 2~3명, 고소인인 ㄱ씨와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고위 공무원 등 유력인사 5~6명, 성접대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10여명 등 모두 30여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ㅇ씨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해둔 상태다.
또 경찰은 ㄱ씨가 ㅇ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가 확보했던 ㅇ씨 별장 주변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화면도 분석해 별장을 오간 인물들의 신원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만간 접대 과정에 동원된 여성들도 소환해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성접대 등 향응과 금품을 받고 ㅇ씨가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을 줬는지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박현철 박태우 허재현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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