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선거법 위반 혐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한 원세훈(62) 국정원장(<한겨레> 18일치 1·3·4면)을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고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 3개 단체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무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도록 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를 비방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원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9조(정치관여 금지)와 11조(직권남용 금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5조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원 원장의 지시사항에서 ‘종북세력’, ‘내부의 적’으로 지목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도 이날 원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원 원장과 관련자들은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금지한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현행범이다. 증거인멸의 위험이 다분한 원 원장을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