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불법사찰과 부당 해고 등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마트를 대상으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노조활동 보장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5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협상이 진행된 지 한달여 만이다.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서비스연맹)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후 4시부터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두 시간 정도 대표자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백지화됐다”고 말했다.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 쪽은 조건 없는 대국민 사과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청했으나, 이마트 쪽은 기존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고발 건을 취하해야 합의를 하겠다고 나서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29일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반윤리·인권침해·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 허인철(53) 이마트 대표이사 등 신세계·이마트 관계자 10여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그동안 노사 양쪽은 불법사찰 관련 책임자 문책 및 대국민 사과, 해고·강등된 노조간부 3명의 원직 복직, 실질적인 노조활동 보장 등 사항을 놓고 다섯차례 실무 교섭을 벌였다. 하지만 이날 처음 열린 대표자 교섭에서 협상이 어긋나면서 타협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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