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손삼락 판사는 26일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등 대학지표를 속여 국고보조금 22억여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원(59) 대구공업대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 총장의 지시를 받고 대학지표 조작에 가담한 김아무개(52·불구속 기소) 전 입학홍보처장 등 4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취업률 등을 조작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도 재발을 막아야할 사회적 요구가 크다. 학교 운영에 있어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 “비록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대구공업대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모두 공탁했고 피고인에게 신체적 질환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8일 법원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공업대 안아무개(53) 산학협력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아무개(50) 학사운영처장 등 4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 총장 등은 2011학년도 취업률 등을 부풀려 22억9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지난 1월7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 총장은 투병을 이유로 보석허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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