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도난 스마트폰 해외에 팔아넘긴 일당 입건
서울 수서경찰서는 28일 분실·도난 스마트폰을 사들여 국외에 팔아넘긴 혐의(장물취득)로 국내 수집책 장아무개(29)씨와 밀반출업자인 몽골인 어융아무개(25)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팔고 산 택시기사 9명과 중간 매집책 10명 등 모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지역 출신의 친구·선후배들과 함께 서울 강남·송파·강동 일대에서 택시기사들을 통해 분실·도난 스마트폰 512대(시가 4억6000여만원)를 사들인 뒤 국외로 팔아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요 거리에서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켠 채로 흔들며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폰을 대당 2만원에서 20만원을 주고 사들인 뒤 몽골 수입책인 어융에게 넘겼다. 이를 건네받은 어융은 올해 1월부터 국제특송업체를 이용해 몽골로 399대의 스마트폰을 보낸 뒤 현지 휴대전화 가게에서 판 혐의를 사고 있다. 또한 권아무개(29)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장씨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897대(시가 8억9천만원)를 사들여 중국에 팔아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경찰의 위장차량 번호판이 특정번호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범행 장소 주변에 경찰의 감시가 있는지 확인한 뒤 스마트폰을 매매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장성원 수서경찰서 형사과장은 “예전에는 분실 스마트폰이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최근 판매 경로가 다양해졌다. 이제 중국에서는 구형 스마트폰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신형은 중국으로, 비교적 오래된 스마트폰은 몽골로 직접 팔려나가고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밀반출되는 휴대전화가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쪽 밀반출업자 등 3명을 붙잡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스마트폰은 쉽게 현금화가 가능해 도난 당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다. 택시를 탈 경우 요금을 계산한 뒤 영수증을 꼭 받아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더라도 어떤 택시에서 잃어버렸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쉽게 꺼낼 수 없는 곳에 보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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