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역 통해 상대방 확인작업
건설업자 윤아무개(52)씨의 고위 공직자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씨의 통화내역에서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경찰청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윤씨와 통화한 전화번호의 사용자가 누군인지 조회를 요청했다. 경찰은 윤씨가 20여차례 이상 고소·고발을 당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 검찰과 경찰의 전·현직 직원들이 개입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2011년 말부터 1년 동안 윤씨의 통화내역에서 검찰이나 경찰 전화번호가 나왔다. 빈번히 통화한 사람들 위주로 확인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10여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에 필요하고 혐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내리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다. 김 전 차관의 연루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지목됐던 성접대 동영상이 ‘판단 불가’ 판정을 받은 뒤 경찰이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지목했다는 점에서 김 전 차관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또 다른 증거나 진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곧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전·현직 공직자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18일 내사 착수 이후 참고인 소환과 자료제출 요구 등 임의조사만 해왔고, 지난해 말 여성 사업가 권아무개(52)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윤씨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를 좀 더 깊이 해야 하는 시기이며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씨는 2003년 5월 자신이 최대주주인 ㅈ산업개발이 분양한 서울 용두동 ㅎ상가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받은 상권 개발비 7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2012년 1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엔 권씨를 성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됐으나 불법 무기와 마약 소지, 권씨와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혐의만 인정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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