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상가분양 개발비 유용” 피소
검찰 ‘증거 부족’ 이유 무혐의 처분
이듬해 국세청 조사결과 ‘횡령’ 드러나 2010년 같은 혐의로 재고소 당해
이번엔 ‘공소시효 끝났다’며 불기소
검찰 시효 적용 둘러싸고도 논란>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아무개(52)씨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ㅎ상가 횡령 사건에서 검찰의 석연찮은 수사로 처벌을 피한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횡령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횡령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윤씨를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 검찰은 무혐의, 국세청은 횡령 확인 28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ㅎ상가를 분양받은 김아무개(61)씨 등은 2008년 2월 시행사인 ㅈ산업개발 대표이사 등을 고소했다. ㅈ산업개발은 윤씨가 설립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였다. 상가 분양자들은 “ㅈ산업개발이 2003년 상가를 분양하면서 주변 상권을 조성한다며 개발비를 요구했다. ㅈ산업개발의 자회사인 ㅎ법인 계좌로 71억원을 납부했지만 엉뚱한 곳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ㅇ검사는 2008년 9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ㅇ검사는 “분양수수료 등으로 개발비가 쓰였는데 엉뚱한 곳에 쓰였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50억원을 차입해 상가활성화 자금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의 항고와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국세청 세무조사로 상황은 반전됐다. 고소인들은 2009년 2월 “ㅈ산업개발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국세청에 제보했다. 국세청은 같은해 12월 “ㅈ산업개발이 용두동 상가 사업이 아닌 신림동 ㅍ상가 사업에 개발비 중 17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법인세 2억4600만원을 추징했다”고 알려왔다. 상가를 분양받은 이들은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이듬해 5월 대검찰청에 “재수사해달라”고 진정을 냈고, 10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같은 혐의로 재고소했다. 그러나 2012년 1월 서울중앙지검 ㄱ검사는 이 사건을 또 무혐의 처분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개발비 71억원 중 17억원이 부적절하게 쓰인 점은 확인되지만, 2010년 6월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봤다. 71억원 가운데 20억8259만원을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ㄱ검사는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어 보이나 2010년 10월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결론냈다. 첫 고소 때 제대로 수사했으면 처벌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 공소시효 지났다?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판단이 적절했는지도 의문이다. ㄱ검사는 횡령액을 피해자 개인별로 나눠서 계산했다. 횡령액이 줄어들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 횡령죄(공소시효 7년)가 적용됐다. 하지만 피해자를 ㅎ법인으로 보면 횡령액을 개인별로 나눌 필요가 없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ㅎ법인 계좌에 있는 ㅎ상가 개발비 명목의 돈을 ㅍ상가 개발비로 전용했기 때문에 ㅎ법인을 횡령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ㅎ법인에 대한 횡령으로 사건을 보면 횡령액이 적어도 17억원이 된다. 적극 수사해 횡령액이 50억원을 넘는다는 걸 밝혀냈다면 공소시효 10년의 특가법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ㄱ검사는 ㅎ법인을 피해자로 볼 경우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 상가 분양 피해자들은 검찰 수사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김씨는 “(서울북부지검에 진정서를 낸) 2007년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던) 2008년 검찰이 단 한번만 관련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더라도 진실이 밝혀졌을 것이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담당 검사·수사관들과 윤씨의 관계를 조사해 달라고 2010년 대검 감찰부에 진정을 냈더니 검찰 관계자가 ‘진정을 취하하고 재고소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 김원철 허재현 기자 wonchul@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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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부족’ 이유 무혐의 처분
이듬해 국세청 조사결과 ‘횡령’ 드러나 2010년 같은 혐의로 재고소 당해
이번엔 ‘공소시효 끝났다’며 불기소
검찰 시효 적용 둘러싸고도 논란>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아무개(52)씨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ㅎ상가 횡령 사건에서 검찰의 석연찮은 수사로 처벌을 피한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횡령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횡령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윤씨를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 검찰은 무혐의, 국세청은 횡령 확인 28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ㅎ상가를 분양받은 김아무개(61)씨 등은 2008년 2월 시행사인 ㅈ산업개발 대표이사 등을 고소했다. ㅈ산업개발은 윤씨가 설립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였다. 상가 분양자들은 “ㅈ산업개발이 2003년 상가를 분양하면서 주변 상권을 조성한다며 개발비를 요구했다. ㅈ산업개발의 자회사인 ㅎ법인 계좌로 71억원을 납부했지만 엉뚱한 곳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ㅇ검사는 2008년 9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ㅇ검사는 “분양수수료 등으로 개발비가 쓰였는데 엉뚱한 곳에 쓰였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50억원을 차입해 상가활성화 자금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의 항고와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국세청 세무조사로 상황은 반전됐다. 고소인들은 2009년 2월 “ㅈ산업개발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국세청에 제보했다. 국세청은 같은해 12월 “ㅈ산업개발이 용두동 상가 사업이 아닌 신림동 ㅍ상가 사업에 개발비 중 17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법인세 2억4600만원을 추징했다”고 알려왔다. 상가를 분양받은 이들은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이듬해 5월 대검찰청에 “재수사해달라”고 진정을 냈고, 10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같은 혐의로 재고소했다. 그러나 2012년 1월 서울중앙지검 ㄱ검사는 이 사건을 또 무혐의 처분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개발비 71억원 중 17억원이 부적절하게 쓰인 점은 확인되지만, 2010년 6월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봤다. 71억원 가운데 20억8259만원을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ㄱ검사는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어 보이나 2010년 10월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결론냈다. 첫 고소 때 제대로 수사했으면 처벌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 공소시효 지났다?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판단이 적절했는지도 의문이다. ㄱ검사는 횡령액을 피해자 개인별로 나눠서 계산했다. 횡령액이 줄어들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 횡령죄(공소시효 7년)가 적용됐다. 하지만 피해자를 ㅎ법인으로 보면 횡령액을 개인별로 나눌 필요가 없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ㅎ법인 계좌에 있는 ㅎ상가 개발비 명목의 돈을 ㅍ상가 개발비로 전용했기 때문에 ㅎ법인을 횡령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ㅎ법인에 대한 횡령으로 사건을 보면 횡령액이 적어도 17억원이 된다. 적극 수사해 횡령액이 50억원을 넘는다는 걸 밝혀냈다면 공소시효 10년의 특가법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ㄱ검사는 ㅎ법인을 피해자로 볼 경우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 상가 분양 피해자들은 검찰 수사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김씨는 “(서울북부지검에 진정서를 낸) 2007년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던) 2008년 검찰이 단 한번만 관련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더라도 진실이 밝혀졌을 것이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담당 검사·수사관들과 윤씨의 관계를 조사해 달라고 2010년 대검 감찰부에 진정을 냈더니 검찰 관계자가 ‘진정을 취하하고 재고소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 김원철 허재현 기자 wonchul@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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