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방침에 차질
관련자들 계좌추적·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통한 증거 확보 어려워져
관련자들 계좌추적·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통한 증거 확보 어려워져
건설업자 윤아무개(52)씨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경찰이 요청한 출국금지 신청이 불허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포함해 경찰이 요청한 10여명의 출국금지 요청을 검토한 뒤 일부를 불허했다. 성접대 동영상과는 별개로 추가 정황을 확보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던 경찰 수사는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8일 “김 전 차관을 포함해 어제(27일) 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했던 10여명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검찰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허된 출국금지 요청 중 일부에 대해선 불허 사유를 살펴본 뒤 보완해서 다시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동영상 속 인물이 특정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뒤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다. 법무부가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면 김 전 차관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었다. 경찰이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것은 동영상과는 전혀 다른 진술이나 증거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 정황을 확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경찰은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 “출국금지는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로비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미뤄왔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한 지 10일이 지난 28일까지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기본적인 강제수사 절차를 시도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로선 검찰과 여론을 의식한 채 미적대다 수사 동력을 잃은 셈이 됐다. 검찰은 건설업자 윤씨와 관련 인물들의 접대 및 유착관계 등 주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주 윤씨 등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이후 수사에 큰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경찰 수사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다. 경찰은 출국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져 김 전 차관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면 소환조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었다. 또한 윤씨와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한편, 경찰은 윤씨의 통화내역에서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경찰청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윤씨와 통화한 전화번호의 사용자가 누군인지 조회를 요청했다. 경찰은 윤씨가 20차례 이상 고소·고발을 당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 검찰과 경찰의 전·현직 직원들이 개입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11년 말부터 1년 동안 윤씨의 통화내역에서 검찰이나 경찰 전화번호가 나왔다. 빈번히 통화한 사람들 위주로 확인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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