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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원주 별장 이미 다 알려졌는데…
‘성접대 별장’ 때늦은 압수수색

등록 2013-03-31 17:45수정 2013-03-31 22:25

건설업자 윤모(52)씨의 ‘고위층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강원도 원주 인근 윤씨의 별장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친 가운데 수사관들이 별장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원주/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건설업자 윤모(52)씨의 ‘고위층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강원도 원주 인근 윤씨의 별장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친 가운데 수사관들이 별장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원주/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내사 착수 발표한지 13일만의 첫 압수수색
건설업자 윤아무개(52)씨의 고위공직자 성접대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성접대 장소로 지목된 강원도 원주의 별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한 셈이지만, 내사 착수 발표 13일 만의 첫 압수수색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부실수사 비난을 피하려는 ‘알리바이성 압수수색’이 아니냐는 시선도 만만찮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1일 오전부터 이 별장에 수사관 10여명, 차량 6대를 보내 6개 건물로 이루어진 별장 단지 전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수사팀은 그동안 참고인들로부터 받은 진술을 확인하고 ‘성접대 동영상’ 속 배경과 실제 별장의 내부 구조 등을 비교하는 작업을 벌였다. 또 마약탐지견을 활용해 마약성 약품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도 살펴봤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내사 착수를 발표한 지 13일,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한 지 10일 만에 이뤄졌다. 신속성이 필수인 수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내사 착수 발표와 동시에 성접대 장소로 원주 별장이 지목됐고, 이 별장에서 이뤄진 접대에서 마약성 약품을 사용한 정황도 이미 알려졌다. 피의자들이 증거를 없앨 시간이 그만큼 확보됐다는 얘기다.

고위층 성 접대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한 경찰이 31일 건설업자 윤모(52)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의 침실로 보이는 방을 수색하고 있다. 원주/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고위층 성 접대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한 경찰이 31일 건설업자 윤모(52)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의 침실로 보이는 방을 수색하고 있다. 원주/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고위층 성 접대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한 경찰이 31일 건설업자 윤모(52)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원주/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고위층 성 접대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한 경찰이 31일 건설업자 윤모(52)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원주/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경찰은 수사 초반 압수수색 장소를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2분짜리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한 뒤 동영상 속 배경과 실제 장소를 비교하기 위해 21일 원주 별장에 수사관을 보냈지만 문이 잠겨 있어 성과 없이 돌아왔다. 다음날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찾아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31일 압수수색은 원주 별장 한곳에 그쳤다. 압수수색은 통상 수사기밀 유지를 이유로 동시다발로 진행된다.

고위 공직자 성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 직원들이 31일 오후 성접대 장소로 지목된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별장 내부를 압수수색했다. 한 여성 수사관이 침대 밑을 들여다보고 있다.  원주/류우종 기자<Ahref="mailto:wjryu@hani.co.kr">wjryu@hani.co.kr</A>
고위 공직자 성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 직원들이 31일 오후 성접대 장소로 지목된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별장 내부를 압수수색했다. 한 여성 수사관이 침대 밑을 들여다보고 있다. 원주/류우종 기자wjryu@hani.co.kr
경찰은 검찰의 영장 청구 기준이 까다로워 압수수색이 늦어졌다고 항변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경찰로선 검찰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참고인 진술 등 사전 조사를 마친 다음에야 강제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황 증거와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검찰이 영장을 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여성 사업가 권아무개(52)씨가 윤씨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가 당시 한차례 압수수색을 했다. 오늘 압수수색은 최근 조사에서 새로 나온 진술에 대한 사실 확인작업이라고 보면 된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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