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거리엔 초등학교…업주 입건
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입시학원 건물 지하를 빌려 성매매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 위반)로 전아무개(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이아무개(34)씨 등 성매매 여성 2명과 류아무개(34)씨 등 성매수 남성 2명, 성매매업소 종업원 김아무개(24)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입시학원 건물 지하를 임대해 간판 없이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지난달 20일부터 성매매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 2·3·4층에는 입시학원이 들어서 있고 100m도 안 되는 거리에는 초등학교가 있다. 하지만 업주 전씨는 지하에 샤워장과 침대를 갖춘 객실 4개를 차려놓고 버젓이 영업을 해왔으며, 특히 어귀에 폐회로텔레비전(CCTV) 2대를 설치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뒤 예약한 손님만 들이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시민의 제보를 받고 지난 28일 밤 이곳을 적발해 이들을 검거했다. 당시 남성 손님 2명과 여성 2명이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업주 전씨 등을 상대로 다른 성매수 남성이 더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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