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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통화 엿듣고 문자 엿보고…‘도청 앱’ 판매업자 붙잡혀

등록 2013-04-04 16:53수정 2013-04-04 21:52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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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도청업자가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통화내용 도청과 문자메시지 유출, 위치추적 등이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사고 판 혐의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4일 스마트폰 도청용 앱을 팔아 390만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아무개(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중국 산둥성의 범죄조직으로부터 스마트폰 도청용 앱을 구입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누리집에서 판매했다.

이 도청 앱을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하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2~3분 안에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주기적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거나, 원격으로 스마트폰의 마이크 기능을 작동시켜 녹음된 주변 소리를 첨부파일로 전송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최씨에게 도청을 의뢰한 양아무개(31)씨 등 5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최씨에게 한달에 30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도청을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배우자나 내연관계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몰래 앱을 설치한 뒤 통화내용 등을 엿듣거나 위치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기 위해 채무자 내연녀의 스마트폰에 도청 앱을 설치한 사례도 있었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직장 동료의 스마트폰에 도청 앱을 몰래 설치한 의뢰인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한명은 71일 동안 1777건의 통화내용을 도청당하기도 했다. 스마트폰에 전송된 문자메시지의 주소만 클릭하면 설치가 되고 화면에 설치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이 도청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려주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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