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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낙지 살인사건’ 항소심서 무죄

등록 2013-04-05 15:15수정 2013-04-05 15:57

“실제 낙지 먹다 질식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1심 무기징역 깨고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인정
여자 친구가 낙지를 먹다 숨진 것처럼 꾸며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아무개(33)씨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숨진 여성이 실제 낙지를 먹다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5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승용차 안의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 등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살해 목적으로) 여자 친구의 입을 막았다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를 제외하고 상처 등 흔적이 남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몸에서는 아무런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진술 외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낙지에 의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동기 부분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 친구 ㅇ(당시 22살)씨와 술을 마시던 중 ㅇ씨가 만취하자 코와 입을 막아 질식해 숨지게 한 뒤, ㅇ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꾸며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인천지법은 “김씨의 진술이 도중에 바뀐 점, ㅇ씨가 호흡 곤란으로 숨진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사건 현장이 흐트러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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