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노조가 동의한 정년단축, 당사자 동의없으면 무효

등록 2013-04-07 20:39

법원, 농어촌공 명퇴임금 지급 판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한시적 정년단축이라도 당자사의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일부 직원들에 한해 명예·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들이 명예·희망퇴직을 신청하면 퇴직금과 위로금이 지급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2008년에 한해 정년을 직급에 따라 58∼60살에서 55∼59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정년이 줄어들게 된 이들은 정년퇴직을 피하기 위해 명예·희망퇴직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노조 동의를 받은 것이었다. 공사 노조는 2008년 12월 총회를 열어 투표자 77.6%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원은 정년단축 대상자 개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전직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5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근로자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08년에 55~59살이 된 특정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불이익을 받는 특정 근로자들만이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의 동의만 받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무효”라며 “2009년 1월1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임금,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년이 단축된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전직 공사 직원들은 12억여원의 미지급 임금을 받게 됐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두 명의 ‘박통’에 생애를 바친 한 남자
“홈플러스, 떡볶이 대신 불볶이 판다더라!”
1박 2일 ‘포폴데이’까지…병원 문 닫고 프로포폴 투약
“내 아들 때린 놈이 누구야?” 재벌회장의 무차별 폭력
“장자연 다룬 ‘노리개’ 연예계 치부 들춰 부담”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