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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이 입막고 때린 어린이집 원장 법정구속

등록 2013-04-07 20:44

운다고 거즈 물리고 폭행 일삼아
법원 “반성태도 없어”…징역 1년
2살 미만 유아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어린이집 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판사는 아기들이 운다며 거즈로 입을 틀어막고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ㅇ(41·여)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관악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ㅇ씨는 2011년 10월께 1살된 아기가 우유를 제대로 먹지 않자 젖병 뚜껑을 열어 우유를 입속에 쏟아부었다. 아기가 토하며 울자 거즈를 입에 물렸다. ㅇ씨는 2011년 6월께 또다른 1살 아기가 울자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입과 이마를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살 미만 유아 7명에게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ㅇ씨를 기소했다.

송 판사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적게는 수개월, 많아야 2살이 되지 않은 유아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서적·육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ㅇ씨는 법정에서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다른 원생들에게 피해를 줄 때 적절한 조처를 취했을 뿐이다. 학대에 해당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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