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농성 천막 강제철거 막은 혐의
누리꾼들 “노동자만 잡나” 반발
누리꾼들 “노동자만 잡나” 반발
경찰이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천막 철거를 막았다는 이유로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누리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 지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지부장은 4일 새벽 중구청이 농성천막을 철거한 데 이어 6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집회 물품을 강제로 수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며 경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klsam2***)는 “힘없는 노동자가 봉이냐. 구속시킬 이들은 이번에 인사청문회에 많더만, 그들은 괜찮고, 노동자는 안 되냐?”고 비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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