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는 동안 청문회장을 방문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박 후보자 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8일 국회에서 열린 박한철(60)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개월 동안 일하고 2억4500만원의 큰돈을 받은 사실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이 김앤장 근무경력을 집중적으로 캐묻자,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아니었다”면서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를 지낸 이로서 청빈한 삶을 이어가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앤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박 후보자의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역산해보면 박 후보자의 재직기간 중 소득은 3억5000만원이다. (박 후보자가 수령한 2억4500만원보다) 1억원 정도 많다. 김앤장이 소득을 과대신고하고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후보자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낸 ‘공안 검사’ 출신이 헌재소장으로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박 후보자는 2011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경찰이 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봉쇄한 행위에 대해 “불법집회나 폭력사태가 발생할 경우 혼란과 위험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 예방 조처로서 불합리한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합헌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안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대법원과 헌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재판 소원’ 문제에 대해 “국민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재판소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 소원은 법원의 재판 결과가 적법했는지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박 후보자는 “현직 재판관으로서 (소장) 지명을 받았다. 2017년 1월31일이 제 임기”라고 말했다. 헌재 소장을 맡아도 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 3년9개월만 채우겠다는 뜻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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