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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용산개발 결국 백지화

등록 2013-04-08 21:50수정 2013-04-08 22:32

코레일, 사업협약 해제 결정
출자사와 대규모 소송 예고
‘단군 이래 최대’라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단군 이래 최대’ 청산작업을 눈앞에 두게 됐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8일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사 13명 전원 찬성으로 이 사업의 토지(용산철도기지) 매매계약과 사업협약 해제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에 토지반환대금 2조4000억원 가운데 5400억원을 9일까지 우선 반납하고, 6월까지 나머지를 모두 반환한 뒤 토지 소유권을 되찾을 계획이다. 드림허브가 토지반환대금 5400억원을 받으면 개발사업 시행사 자격을 잃게 돼, 사업 청산 과정이 공식화된다. 코레일은 이달 말까지 드림허브 쪽에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사상 최악의 개발사업 청산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1대 주주이자 토지 소유주인 코레일 주도의 정상화 방안이 2대 주주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투자사 반발에 밀려 부결됐기 때문이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3월 드림허브가 어음 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빠지자, 사업계획안 변경, 민간 건설사의 시행권 포기 등을 포함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간투자사들은 코레일과 힘겨루기 끝에 이 정상화 방안을 부결시켰고, 이에 코레일은 토지매매계약 해제와 사업협약 해제로 맞선 셈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간투자사가 정상화 방안을 거부해 청산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며 “청산 과정을 거친 뒤 차량기지 부지를 중심으로 소규모 역세권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등 출자사 사이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사업에 묶여 6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던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집단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서부이촌동의 주민대책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 보상과 이주를 완료한다는 서울시를 믿고 기다려왔다”며 “사업 정상화와 주민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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