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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태원 난동’ 미군 수감

등록 2013-04-09 19:53

법무부는 9일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나다 경찰관을 차량으로 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한미군 ㄹ(25) 하사의 신병을 미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고 밝혔다. ㄹ하사는 구치소에 갇힌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ㄹ하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무부는 다음날 미군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살인·강간 등 12대 중대 범죄 이외에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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