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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기석 “보안법 폐지론·대체입법론 설득력 있다”

등록 2013-04-10 20:39수정 2013-04-10 22:02

서기석(60)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서기석(60)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전교조 이적단체로 볼 수 없어”
서기석(60·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폐지론이나 대체입법론 등이 설득력 있다”고 말하는 등 공안 관련 사안에서 전향적인 견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서 후보자는 1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부 사례가 있었다. 그러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제기되는 폐지론이나 대체입법론 등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냐”고 몰아붙이자 서 후보자는 “보안법은 필요하다. 적용할 때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서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서도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 일부 급진적인 교사들의 개인적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전교조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장성관 판사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보석 결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하기도 했다. 서 후보자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다.

서 후보자의 삼성 관련 판결도 도마에 올랐다. 서 후보자는 200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이건희 삼성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최원식 민주당 의원은 “경남고 후배인 최광해(전 전략기획실 전략지원팀장)씨가 당시 공동피고인이었다. 판결을 맡는 것을 회피했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서 후보자는 “법원장을 찾아가 이 사건을 맡기 부담스럽다는 뜻을 전했으나 재배당되지 않았다. 규정상 회피는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 후보자는 부인 명의로 2001년 5월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1억8000만원 차익을 남기고 팔았는데, 재산등록 때 신고하지 않았다. 서 후보자는 “부인이 산 거라 몰랐다.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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