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관계 인정된다” 뇌물수수 혐의 유죄 판결
재판장 “할 말 있느냐” 질문에 “할 말 없습니다”
재판장 “할 말 있느냐” 질문에 “할 말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는 12일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와 여러 차례 성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직 검사 전아무개(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뇌물은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로 성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뇌물죄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검사로서 피의자 ㅇ씨와 성관계를 했다. 두말할 여지도 없이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성관계 후에도 ㅇ씨가 자신이 저지른 절도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줄 수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은 ‘합의가 안 되면 내게 연락하라’는 등 도움되는 조언을 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피고인과 ㅇ씨 사이에는 일반 추상적 대가를 넘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가관계 인정된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수사하던 절도사건의 피의자 ㅇ씨와 검사실과 모텔에서 3차례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행위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었는데, 법원은 뇌물이 된다고 분명히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지만,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지위와 의무에 비추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행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검사의 직무에 신뢰도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크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전씨가 ㅇ씨를 밖에서 따로 만나 차에 태우고 모텔로 데리고 간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ㅇ씨가 자발적으로 차에 탄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선고를 듣던 전씨는 ‘마지막 할 말이 없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작은 목소리로 “할 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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