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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승연 회장 ‘징역 3년’ 실형 유지…‘집행유예’ 관행 깨

등록 2013-04-15 20:41수정 2013-04-15 22:21

<b>또 ‘병상 출석’</b>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구급차에 누워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또 ‘병상 출석’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구급차에 누워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고법 “성공적 구조조정이라도 위법 있다면 처벌”
1심보다 1년 감형…벌금 51억·구속집행정지는 그대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구조조정이라도,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정당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15일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배임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 윤성원(50·사법연수원 17기) 재판장은 독일 철학자 칸트의 말로 1시간20분 동안의 판결문 낭독을 마무리했다.

계열사 돈으로 자신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의 빚을 갚아 계열사에 30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년 줄었지만 실형은 그대로였다. 당뇨·우울증 등으로 김 회장의 건강상태가 나빠 현재의 구속집행정지 상태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전에 법원은 재벌 총수들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에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기업 범죄 엄단이라는 사법부의 최근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김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김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한유통·웰롭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한화 계열사들이 부동산을 한유통·웰롭에 싼값에 매각하고 비싸게 되사는 방법 등으로 계열사에 모두 1664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1심이 인정한 손해액 2882억원보다는 줄었다. 한유통·웰롭은 1997년 김 회장의 동생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한화그룹과 빙그레를 계열분리하면서, 김승연 회장이 개인적으로 인수한 회사다.

빙그레가 소유했던 한유통·웰롭의 부채도 한화그룹이 떠안은 뒤 그룹 계열사들을 시켜 ‘돌려막기’식으로 두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지급보증을 해온 것은 1심에서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계열사가 보유한 동일석유 주식을 누나에게 싼값에 넘기도록 지시해 계열사에 13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열사는 독립된 법인격체이고, 대기업의 집단이익을 위해 계열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과 기업가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불법을 저지르며 부실한 위장계열사를 대규모로 지원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차명 계열사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회사의 자료를 빼고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도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반면, 부실 계열사 부평판지를 한화기계가 인수한 뒤 240억원을 유상증자한 대목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법 준수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가치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행을 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서 김승연 회장의 공모관계는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개인적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 사안이 아니고, 김승연 회장이 피해 회사들에 대한 피해변상으로 118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원심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날 의료진을 대동하고 이동식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법정에 출석했다. 산소호흡기를 꽂고 담요를 덮은 김 회장은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동안 눈을 감고 덤덤한 표정으로 들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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