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린 소설가 이외수(67)씨에게 법원이 조정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춘천지법 가사1단독(재판장 권순건)는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양쪽 변호인에게 다툼의 쟁점이 주로 양육비 문제인 만큼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조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열린다. 만약 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양육 환경 조사와 추가 심리를 거친 뒤 판결로 결론이 난다.
이날 재판에는 이외수씨와 이씨의 혼외 아들을 낳았다는 오아무개(56)씨 등은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들이 대신 출석해 4분여 만에 끝났다.
오씨는 지난 2월1일 ‘1987년 이외수씨와의 사이에서 아들(26)을 낳았지만 이후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군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양육비 2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춘천지법에 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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