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특검 임명’ 법제화하되
별도의 기구 구성에는 반대뜻
‘이중처벌’ 논란돼 8년전 폐지된
보호수용제 도입 추진 ‘역주행’
별도의 기구 구성에는 반대뜻
‘이중처벌’ 논란돼 8년전 폐지된
보호수용제 도입 추진 ‘역주행’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상설특검제와 관련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 달리 상시적으로 특검이 운영되는 상설특검제 도입을 약속했고, 여야도 지난달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법무부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치적 의혹 사건 발생 시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상설특검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정치적 의혹 사건 발생 시 특검을 임명하는 방안’이란 상설특검이 아닌 ‘일회용’ 특검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일반법에 특별검사 운용의 근거 규정을 두고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제도특검’이라고 불린다. 반면 박 대통령이 약속한 상설특검은 별도의 기구·조직·인력을 갖춘 상설 특검사무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기구특검’이라고 불린다. 검찰 안에서는 ‘기구특검’식 상설특검에 대해 ‘야당에서 주장해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반발하는 기류가 강하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제와 연계된 상설특검제 도입을 약속했다.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특별감찰관이 조사한 사건을 상설특검에 보내 수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안 위원장은 “상설이란 말은 실제 설치돼 있다는 것이다. ‘제도’로 한다는 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고 ‘제도특검’이란 말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정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특검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특검을 상설화해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뜻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설특검 형태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한 게 없다.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법무부가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도 퇴행적 시도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상습 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재범 위험성이 극히 높은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감호제도는 ‘이중처벌’ 논란 끝에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검찰 내부 비리 등에 대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감찰기획관실과 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 제도를 도입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혐의 자료를 분석한 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즉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없이 바로 검찰에 넘기게 할 방침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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