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정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회 불출석’ 정용진 부회장에 벌금 1500만원 선고
“반복되면 징역형 명심하길” 강조
“반복되면 징역형 명심하길” 강조
“혹자는 재벌에게 벌금 1500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범행이 반복된다면 집행유예, 또 반복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형사 원칙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 차례 나가지 않은 정 부회장은 경합범 가중을 적용받아 ‘징역 4년6월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까지 선고가 가능했다. 법원이 벌금형의 최고치를 선고하면서 앞으로 이런 행태가 재발할 경우 더 무거운 형벌도 가능하다고 경고한 셈이다.
소 판사는 “대형 유통업체인 신세계그룹에서 최종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총수로서, 국회의 요구에 출석해 성실히 답하고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관련 법률이 정하는 의무이자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다. 그런데도 국정감사·청문회에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세차례 응하지 않아 국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부회장이 다른 대표이사들을 대신 출석시켰고, 당시 사정과 피고인의 환경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은 과중하거나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일주일 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정지선(41) 현대백화점 회장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피고발인인 정 부회장을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환조사를 할지 서면조사를 할지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29일 정 부회장 등 17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경미 이정국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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