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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기업 임원 “라면 짜다” 비행기서 행패

등록 2013-04-21 22:16수정 2013-04-22 09:21

여승무원 얼굴 때리고 접시 던져
대한항공 “안전 위협…법적 검토”
포스코에너지 “감사 뒤 엄중조처”
국내 대기업의 한 임원이 비행기 안에서 기내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소동을 피우고 승무원을 때린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1일 대한항공과 포스코에너지의 말을 종합하면 포스코에너지 임원인 ㅇ씨는 지난 15일 오후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항공기에서 비즈니스석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며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ㅇ씨는 기내식과 제공된 라면에 대해 ‘설익었다’ ‘짜다’는 등의 꼬투리를 잡으며 여러 차례 교체를 요구하다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전띠를 매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을 무시하고 통로에 접시와 냅킨을 내던지는 등의 소동도 피웠다.

대한항공 승무원은 미국에 도착해 현지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미 연방수사국(FBI)은 공항에 도착한 ㅇ씨를 상대로 미국에서 조사를 받거나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결국 ㅇ씨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쪽을 선택했고,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잡지책을 들고 있는데 승무원이 와서 부딪쳤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신상정보가 알려지자, 포스코에너지는 “감사 부서에서 진상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무원 폭행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적조치 등 대응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동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기내 소란행위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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