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
“미국도 표현자유 제한” 발언
법조계·학계·야당 등서 비판
“위기 틈타 공안정국 조성하나”
법조계·학계·야당 등서 비판
“위기 틈타 공안정국 조성하나”
황교안(사진) 법무부 장관이 매카시즘이 횡행했던 미국의 1950년대보다 현재 한국의 안보상황이 더욱 위험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 야당 등은 “시대착오적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황 장관은 <중앙일보> 22일치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1950년대 미국에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더라도) 위협의 경향성이 높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원칙이 변경됐다. 외국인들이 여행을 자제할 정도인 현재 우리 안보 상황이 (50년대 미국보다) 안전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한국전쟁과 동·서 냉전이 벌어졌던 1950년대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판례에 따르면, 명백한 위협이 있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원칙조차 흔들리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글과 자료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종북’에까지 이르는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명백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의 발언에 법조인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어떻게 냉전 때 미국에서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와 지금을 비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시대착오적이다. 법원은 여전히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을 때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다. 황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도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다. 몇몇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오른 글을 사례로 들며 1950년대 미국에 빗대어 마치 (그런 글들이) 현재 우리 안보 상황에 현존하는 위협을 주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헌법적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 법무부의 수장으로서뿐 아니라 법률가로서도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1990년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이 표현의 자유 제한 원칙으로 ‘위험을 일으킬 개연성’을 제시했던 때도 있지만 이는 교전이 있는 전시 상황에 한해서였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지금 안보 상황이 1950년대보다 위험하다는 근거가 있느냐. 헌재의 결정대로 국가보안법 오남용을 줄이면서 신중히 법을 적용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근거도 없이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보니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공안정국 조성용’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최근 한반도 위기 상황을 틈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큰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매카시즘 선풍으로 악명 높았던 1950년대는 미국 스스로도 가장 부끄러웠던 시대로 평가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안보를 확립하겠다는 발상은 국민들을 전혀 믿지 못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김원철 김정필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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