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서 붙잡아 25일 국내 송환
수사초기 ‘검찰 비호설’ 나돌아
수사초기 ‘검찰 비호설’ 나돌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경찰 수사를 받다 국외로 달아난 윤아무개(58)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현지에서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지난 19일 타이에서 윤씨를 체포했으며, 오는 25일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윤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육류 수입·가공업체 대표한테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8월 말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병가를 내고 홍콩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 윤씨는 그해 7월에도 휴가를 내 캄보디아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윤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시기는 지난해 6월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이 외국에 두번씩이나 나가는 동안 경찰은 출국금지 조처를 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에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아 출국금지를 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수사 초기 경찰이 윤씨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윤씨의 혐의 중엔 현직 검찰 간부들과 골프를 치고 육류 수입업체 대표의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한 사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동생이 현직 부장검사인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의 압력설도 제기된 바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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