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등 1만7600명 가입시켜
제도 허점 이용 본인동의 없이 출금
일부 피해자는 회비 납입도 몰라
제도 허점 이용 본인동의 없이 출금
일부 피해자는 회비 납입도 몰라
불법 교직원공제회를 만든 뒤 현직 교사 등을 회원으로 끌어들여 6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가짜 교직원공제회 누리집을 만들어 회원 가입자들로부터 6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가짜 교직원공제회 대표 김아무개(4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아무개(54)씨 등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9년 5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비슷한 이름의 ‘대한교직원공제회’ 누리집을 만든 뒤, 인터넷과 전자우편 광고를 통해 교직원 1만7600여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상조·공제사업 명목으로 68억원의 회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상조·공제사업을 시작한 지 1년6개월 만에 7700명의 회원을 상조·공제상품에 가입시켜 걷은 20억원을 또다시 상조·공제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몸집을 불렸다. 또 회원이 계속 늘어나자 조직을 공제회와 상조회로 나누고 업무를 총괄하는 바지사장을 뒀다. 회원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김씨 회사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되는 돈은 한 달에 2억7000만원에 이르렀다. 김씨는 2억1000만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 등이 누리집에 회원으로 가입한 교직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을 수 있었던 것은 현금관리서비스(CMS)제도의 허점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금받는 업체가 예금주로부터 출금 동의를 받아 금융결제원에 출금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에서 별도의 출금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교직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때 적도록 한 계좌번호로 돈을 가로채온 것이다.
경찰은 금융결제원에 김씨 등의 혐의 사실을 통보해 추가 인출을 중단시키는 한편, 현금관리서비스제도 보증보험을 이용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는 회비가 납입되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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