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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가 어제 먹은 닭이 ‘불량닭’?

등록 2013-04-26 13:22

유통기한 지난 닭·돼지고기 판매 업자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30여만마리가 수도권의 호프집 닭튀김과 노점 장작구이용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6일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일당 3명을 붙잡아 ㅇ업체 대표 이아무개(5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씨는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 축산물가공 ㅇ업체를 차려놓고 날개가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진 닭고기를 한 마리에 500~1800원에 공급받아 냉동보관해왔다. 이씨는 이 중 유통기간이 지난 닭을 물에 넣어 해동시킨 뒤 부위별로 따로 포장해 한 마리당 1700~2400원에 하루 2000마리씩 서울과 경기 일대 호프집과 장작구이 노점상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팔아온 닭고기는 4년간 30만여마리, 50억여원어치에 이른다. 경찰은 냉동닭 2만5000여마리를 압수했다.

경찰은 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돼지고기를 팔아온 도축·가공업자 조아무개(52)씨 등 4명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돼지고기 61마리를 도축해 축산물 유통업자인 정아무개(53)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조씨에게서 공급받은 돼지고기에 마음대로 유통기간을 붙여 시중에 팔아왔다.

경찰은 “지나치게 싼 닭고기나 오리고기 등은 정상적인 제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꼼꼼히 살펴 보고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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