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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4대강 구미 단수, 수자원공사에 책임’ 판결
“9999명에 2만원씩 배상”…18만명 소송에도 영향

등록 2013-04-28 14:12수정 2013-04-28 22:30

2011년 5월11일 오후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아파트단지에서 우산을 받쳐든 주민들이 양동이와 물통 등을 들고나와 소방차에서 나눠주는 물을 받으려고 줄지어 서 있다. 사흘 전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공사 현장인 구미 해평광역취수장에 설치한 임시물막이 일부가 터져 구미·칠곡지역에 단수 사태가 벌어졌다. 구미/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2011년 5월11일 오후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아파트단지에서 우산을 받쳐든 주민들이 양동이와 물통 등을 들고나와 소방차에서 나눠주는 물을 받으려고 줄지어 서 있다. 사흘 전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공사 현장인 구미 해평광역취수장에 설치한 임시물막이 일부가 터져 구미·칠곡지역에 단수 사태가 벌어졌다. 구미/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2011년 취수용 물막이 부실 피해
법원, 두차례 사고 중대과실 판단
주민들 ‘김앤장’ 앞세운 수공 이겨
“공기업 무책임한 태도에 더 실망”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북 구미시 단수 피해를 입은 주민 1명당 2만원을 배상하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부(재판장 박재형)가 26일 내린 판결이다.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11년 5월과 6월 잇따른 단수로 고통을 겪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주민 19만여명 가운데 먼저 9999명에 대해 이뤄진 첫 판결이었다. 나머지 주민들에게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에게 모두 수십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에 대해 “두 차례나 단수 사고를 냈고 대처도 미흡해 중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구미에서는 2011년 5월8일 해평광역취수장 취수용 임시물막이가 터져 주민 56만명이 길게는 5일 동안 단수 피해를 입었고, 6월30일 낙동강 송수관로가 누수돼 주민 4만8000여명이 길게는 사흘 동안 단수로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소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결과를 예측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19만명에 이르는 피해 주민들을 대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구미지역의 경북삼일 법률사무소였다. 변호사가 4명뿐인 작은 법무법인이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거액을 주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세웠다. 법무법인 경북삼일의 백영기 변호사는 “주민들을 대리하겠다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분노’였다. 스스로 단수 피해를 겪은 구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1년 넘는 힘든 재판 과정에서 수자원공사가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에 더욱더 실망했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 쪽은 재판 초기만 해도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낙동강의 유량·유속 변화가 심해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반복했다. 피해 주민 쪽의 백 변호사는 수자원공사가 낸 분명한 인재라고 맞섰다. 취수용 임시물막이를 부실하게 만들어 유실된 것부터 문제였고 관리 부실로 단수 사태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수자원공사 쪽은 “1가구가 한달 동안 수돗물을 써봐야 요금이 3만~4만원인데, 하루 단수됐다고 3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은 너무나 많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결국 다윗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7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단수 피해를 입은 주민 19만여명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법원 서버 전산입력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9999명씩 묶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첫 판결에서는 소송인이 너무나 많자, 대표 원고로서 이틀 동안 단수 피해를 입은 구미시 원평동 주민 10명을 뽑아 심리를 벌였다.

수자원공사 쪽은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이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민소송단을 모아 소송을 벌인 시민단체 구미풀뿌리희망연대의 이봉도 공동대표는 “수자원공사는 책임 회피에만 신경썼다. 공공기관이 안일하고 부실하게 시설을 관리해 시민에게 고통을 준 책임을 재판부가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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