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수사 초기 ‘판독 불가’ 판정을 받은 성접대 동영상의 원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박아무개(59)씨를 체포해 동영상 입수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1일 “박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여성 사업가 권아무개(52)씨에게서 “윤씨에게 준 벤츠 승용차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를 가져오다 차 안에 있던 동영상 원본을 가로챈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경찰은 건설업자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업자 윤아무개(52)씨의 성접대 로비 의혹과 관련해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 추가로 밝혀진 부분들이 있어 수사상 필요에 의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검찰에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은) 주요 수사 대상자이자 주요 참고인이다.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착수 9일 만인 지난 3월27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수사가 부실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허했다. 이후 경찰은 윤씨가 전·현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그 대가로 건설공사를 따낸 의혹을 밝혀내는 데 집중해왔다. 경찰이 다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를 검찰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김 전 차관의 범죄 정황이 확보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때(3월 말 1차 출국금지 요청)는 아무것도 확인이 안된 상태였고, 이후 추가로 확인된 내용들이 있어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혐의가 특정됐다거나 성접대 동원 여성들에게서 ‘김 전 차관을 접대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아니다. 불법 공사 수주 등 윤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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